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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임야) 소유 및 관리에 대한 분쟁(친족)
- 2024-04-05 14: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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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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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산(임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아버지께서 소유하고계셨던 산(임야)을 10년전에 증여받았습니다. 증여해주신 산(임야)에 할아버지 묘(봉분)가 예전 부터 있으셨고, 이번에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선산에 어머니 묘(봉문x,유골함, 비석)를 설치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오랜 별거로 왕래가 없으셨고(서류상은 부부) 아버지는 본인 형제들과도 연락을 안하고 지내신지 수십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은아버지(아버지 동생) 아들이 황망하게 고인이 되어 그 아들 유골함 및 비석을 이 산에 설치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강하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제가 증여받은 산이라고 주장을 강하게 해야 할까요? 제 소유인데 너무 당연하단 듯이 행동 하시는 것 같습니다..아마 종중 선산으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추후에 개발 가능성이나 제가 타인에게 매매를 할 생각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또 현재 작은아버지께서 선산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제 명의로 된 선산인데 관리를 꾸준히 하시는것도 그렇고...(달갑지는 않지만 본인께서 그러고 계신 상황(할아버지 묘 관리차원으로 추정, 사비로 산을 갈아엎었음)이런 상황인데 산(임야)관리만으로 나중에 제가 타인에게 매매 했을때 친족들이 저한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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