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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입니다
- 2024-04-11 11: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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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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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부동산 임대차 중개를 진행한 중개사 입니다. 임대인 A 소유로 임차인 B가 2021년 6월 30일부터 거주중인 부동산에서 2024년 3월 29일부터 신규 임차인 C를 전세로 임차 계약후 B가 A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수해 B가 임대인이 되고, C가 임차인이 되는 상황에서 임차인 C측이 입주일부터 실내흡연으로 인한 담배냄새를 문제삼으며 임대차 계약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 새 임대인이 되는 B측 에서 입주청소와 에어컨 분해청소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총 3건의 계약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며 임대인 A와 임차인 C의 임대차는 계약완료. 임대인 A와 임차인 B는 매매 계약완료. 새 임대인 B와 임차인 C의 임대차 계약은 아직 체결 전(4/18예정)입니다. 현 상황에서 임차인 C는 4월 11일 현재 아직도 담배냄새로 인해 거주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파기를 언급하고 중개보수의 지급을 미루는 상황입니다. A와 C의 임대차 계약 특약사항엔 담배냄새로 인한 특약은 따로 언급이 없고, B와 C의 새 임대차 계약엔 기존 A와 C의 계약조건을 그대로 승계조건입니다. 임차인 C는 새 임대인 B가 입주청소와 에어컨 분해청소 비용까지 부담해 해드렸는데 4월 11일 현재 아직도 담배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 파기 및 중개보수를 지급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차인 C측 부동산으로 공동중개 진행인데, 물건지 부동산도 임대인 B도 할도리는 다했는데 왜 그러냐 하는 상황이고, 제가 봤을때도 어느정도 임대인쪽 논리가 맞는거 같은데 이 상황에서 임차인 C의 주장대로 계약이 파기될만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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