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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성립이 되나요?
- 2024-04-11 14: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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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2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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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강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저는 빌라 임대사업자 입니다.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건물전체를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을하여 임대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2년 계약기간이 다 되어가는데 시세가 많이 떨어지고 대출규제도 생겨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하고 임차인이 계속 살고싶어도 대출 연장도 안된다고 하고 현 임차인이 나가고 후속세입자를 받으려면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지금 보증금 보다 6천~1억을 제돈으로 매꿔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두집도 아니고 건물 전체가 연장도 못하고 차액을 내줘야하는데 안되겠어서 보증보험공사에서 대위변제 받아서 나가셔야 할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건물 전체적으로 보증금을 내어줄수 없다고해서 임차인들이 전세 사기로 소송을 하면 전세사기로 성립이 될까요? 계속 문자 전화가 오고 지금 또 전세사기다 뭐다 이슈가 많아서 너무 걱정스럽고 손도 바들바들 떨리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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