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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확정일자 효력문의
- 2024-04-11 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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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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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전남 다세대 주택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 8000만원이고 입주할 때 확정일자 받은 상태입니다. 1년지났고 1년 정도 더 살 수 있는데 집 주인이 건물 평가 받을 때 이로우려면 세입자가 적어야 한다고 잠시 주소지를 이동시켜 줄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제가 들어올 당시 건물 담보 대출이 3억정도 있었고 건물공시지가는 6.5억 정도 됩니다. 제가 거주하는 도중 집주인이 대출을 다 갚고 다른 곳에서 4억으로 다시 대출 받은걸로 확인했고 그래서 제 확정일자 날짜가 은행보다 먼저 받은 꼴이 되었습니다. 제가 잠시 주소지를 집주인 부탁으로 이동해 주고 다시 현 전세 주소지로 몇일 뒤 이전하면 확정일자는 새롭게 갱신되어서 제 확정일 짜 처음 받아논 날짜는 효력이 없어지고 후순위로 밀려 날까요? 그리고 확정일자 외에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집주인은 지금 봤을때 위태로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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