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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4-04-11 21: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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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2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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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동작구 사당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 내용 : 만기일은 올해 5월 13일이고 2월 5일경 미리 나간다고 집주인께 미리 말씀을 드린 상태이나 집이 계속 안 나가는 상태입니다. 이대로 집이 안 빠진다면 집주인께서 만기일에 금전을 확보할 여력이 안돼서 두 달 정도 더 살아달라 요청을 하신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그 기간 동안 전세 이자를 집주인분께서 부담하시는 걸로 협의한 상태이며 짐은 5월 13일까지 빼기로 한 상태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구두로 연장을 하고 짐을 빼도 대항력이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따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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