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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임차권등기와 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 2024-04-17 15: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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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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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이천 단독주택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처음 전세계약을 할 때 가계약서에 전세대출이 되지 않을시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넣어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문서상 임차인 전세계약자는 아버지이고 실질적으로 전세금을 받아가는 분과 계약서에 적혀있는 번호는 아들번호였습니다. 임차인이 처음에 3년6개월 계약을 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문서상 소유주인 아버지 그리고 아들 며느리가 모두 모여 3년6개월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 후 2년계약 단위밖에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를 부동산에 전달하자 그러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여 다시 부동산에 문서상 소유주인 아버지와 2년으로 전세계약을 하였고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기로 한다. 라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부동산과 저는 기존에 있던 3년6개월 계약서를 파기하였고 집주인은 아들이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셔서 부동산에서 아들에게 전화해 전세대출로 인해 2년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였고 특약사항에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기로 한다는 부분을 넣었으며 기존 계약서는 파기 해달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2년 전세계약이 만료인 24년6월30일에 만기가 되면 나가야 할 것 같으니 미리 임차인을 구해줄 것을 6개월전 말씀 드렸습니다. (계약서상 전화번호가 아들번호로 되어있기에 아들에게 전화 했습니다)그러나 원래 전세계약일자가 그 날이 아니지 않냐고 알아본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가 와서 본인은 2년계약을 한 적이 없다며 파기로 하였던 3년6개월 계약서를 사진으로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 작성했던 3년6개월 계약서는 당연히 없고 모든 대출과, 임대차신고는 후에 작성했던 2년 계약서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전에 썼던 계약서를 가지고 우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임차권 등기와 보증금 반환소송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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