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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분양권 매매 계약서와 다름
- 2024-04-18 09:15:38
11
조회수
62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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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오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방3 화장실2 오산에 있는 조합 아파트를 매수 하였고 사전점검일에 방문하였는데 계약서 상에 적혀있지 않은 거실과 붙어있는 방하나가 없어져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전화해보니 모르는 사실이였고 매도자에게 전화해보니 조합원자격 넘겨받을때 아버지에게 구두로 말을 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계약서 작성할때는 어머니와 저 둘이서 계약하였는데 저희는 모르고 있었고 계약하고 2달뒤쯤 조합원승계 할때 아버지에게 구두로 말했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들은적 없다고 하셨습니다(아버지 명의로 계약하였고 계약서 작성할때는 일이 있으셔 못오셨고 조합원 승계 서류 받을때는 아버지 혼자 가셔서 하고오셨습니다 매도자가 말했다는 증거는 없는 상황이구요) 방 하나 만드는거는 지금도 가능하다하여 매도자에게 가벽 설치비용을 부담해달라 하였으나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 시공비용의 절반정도만 돈을 주겠다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걸까요... 가벽 설치 비용은 크지도 작지도 않은 300~400만원 정도 예상한다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는게 맞는걸까요...? 진행하게 된다면 변호사 선임 비용부담은 저희가 내야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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