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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민공용공간을 입주민 동의없이 월세를 준 관리업체
- 2024-04-19 15: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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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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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강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다세대 빌라거주민입니다 관리업체에서 입주민 동의 없이 저희 빌라 1층 관리사무실 옆 주민공용시설(입주민회의용)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조건으로 월세를 줬습니다. 등기도 불가한곳에 관리업체가 입주민동의, 공고, 안내도 없이 월세를 주는게 가능한건가요?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사실 또한 제가 관리업체에 직접 문의해서 알게되었습니다. 제 항의 이후 붙은 공문내용▼ 임대료 35만원(관리비포함) 비용책정근거 : 1. 사업장등록, 전입신고 불가 2. 임대료 비용처리 불가 3. 계약면적 36.72미터제곱에 불과 4.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특이사항 : 주간주자 5대 15만원 - 발생한 월세,주차비는 매달 관리비에서 일정금액 차감 혹은 추후 공용부분 수선을 위한 비용으로 적립 전액 관리비계좌로 적립되며 업체에서 비용사용에 전혀 관여하지 않음 입주민도 1대씩하는 주차를 주간주차라는 이유로 5대나 허용해주는것도 어이없고 임대료도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5-6시에 일찍 퇴근하는 저는 이사람들때문에 퇴근후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애초에 사업장등록도 안되는곳에 들어온 사무실이 정상적인 사무실이긴 한건지싶은데다가 20-30대 남성들이 7-8명씩 입구에서 담배태우고 몰려다녀 매우 위화감이 들고 불쾌합니다. 업체에서는 공고를 붙이고 3일이 지났지만 문의는 저희밖에 없다면서 다른주민들은 암묵적 동의하시는거 아니냐며 해당 세입자들을 내보낼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관리업체에 항의하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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