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임차인 사망에 따른 대항력 상실
- 2024-04-24 08:36:48
5
조회수
57
글쓴이 | 위드션샤 | ||
---|---|---|---|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상황> 아버지(아파트 임차인, 전세)이 갑자기 사망하심에 따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에 따른 전세보증금 대항력은 소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생전에 후순위로 대출근저당 및 가압류가 등기부등본상 추가로 기재되었으나 전세보증금이 선순위였기에 큰 걱정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꼴이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버님과 현 아파트에 같이 사시다가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하고 따로 나가셨고, 저와 여동생은 결혼후 모두 다른곳에 거주중입니다. 어머니는 해당 전세금 상속을 저희 남매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요. 지금 시점에서라도 후순위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 상속인이 전입신고를 해야하는지(전세계약자와 가족이라는것만으로 대항력을 갖추는지 의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현재 대출근저당 및 가압류 금액이 매매가보다 조금 낮아서 경매등 진행시엔 한푼도 건질수 없는 상황일수도 있어 답답합니다. 아직 임대인은 임차인(아버지) 사망을 모르고 있는 시점이라 그전에 해야하는 절차가 있다면 상담후 맡기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동산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