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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 보증보험 , 부동산 대리권미확인등 확인부탁드립니다..
- 2024-04-24 10:47:18
24
조회수
142
글쓴이 | 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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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217-17 , 201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 전 임차인 이구요. 전세집을 2022년도 02월 11일 ~ 2024년도 02월 10일 (24개월 계약) 했습니다. 1) 일단 부동산을 중개사고로 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당일 공동임대인 (남편 ,부인) 중에 남편만 왔고,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 첨부안했으며 , 연락처도 남편분꺼만 작성해줬습니다. (저는 나중에 이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지 몰랐구요) 대리권 미확인으로 걸 수가 있나요? 2) 현재 진행된 사항들 24.1.16 내용증명 1차 발송 - 폐문부재 24.2.27 임차권 등기 등재 24.3.20 내용증명 2차 발송 (초본떼어서 이사간주소로) - 폐문부재 24.4.15 공시송달 접수 , 04.04 도달 => 4/15 기각 3개월 후 보증보험 이행청구 가능 이였음 3) 만료 6개월 전부터 남편분에게는 갱신종료 의사를 확실히 밝혔고 보증보험에서도 증거로 부합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내분이 문제입니다. 연락처를 모르니 계약만료전에 연락을 못한게 화근입니다. (전 부부니깐 당연히 남편한테만 해도 될지 알았습니다...) 보증보험에서는 아내분한테 계약종료확인서와 신분증을 가져오라고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이어가는게 나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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