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금 100% 돌려받지 못했을 때
- 2024-04-26 17:32:26
20
조회수
164
글쓴이 | 두빈 | ||
---|---|---|---|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처음 전세계약 후 도어락에 문제가 생겨 집주인과 연락을 취했을 때 저희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길 전달 받았고 집주인이 바뀐 것에 대해 어떠한 연락도 미리 받지 못한것이 당황스러웠으나 크게 상관 없을거라 생가가고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이후 바뀐 집주인과 계약 연장을 하기로 하여 총 4년동안 전세 생활을 하였고 이번에 계약 만료와 동시에 새집으로 이사하면서 전세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사 당일 짐이 빠지는 것을 확인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었고 이사 짐을 모두 빼고 집 주인을 만났는데 집주인이 원상회복을 들먹이며 꼬투리들을 잡아가며 전세금 전액 반환할 수 없다고 하였고 저희는 이사가 급한 상황에 시간에 쫓기고 있는 상황이였기 때문에 집주인이 말한 1000만원을 제한 나머지 전세금만 받아 급히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집주인이 추후 청구하더라도 전세금은 100% 돌려받고 짐을 뺐어야하는게 맞다고들 하더군요.. 집주인이 요구한 원상회복에 대한 내용은 화장실 문틀 필름지 까진 부분, 주방에 시트지 붙인 것 제거, 반려동물로 인한 특수청소비용 등등 이었습니다. 저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연히 배상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1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인질 삼아 들고 집주인은 현재 매일같이 저희에게 연락해서 저희 때문에 집을 못보여주는 상황이라며 복구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각 항목에 대해 요구하는 비용도 저희가 찾아본 것에 비해 큰 액수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나머지 전세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부동산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