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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설정을 숨김
- 2024-05-02 01:55:57
9
조회수
80
글쓴이 | 지윤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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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현대모닝사이드 (4억4천 계약)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월24일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도 근저당설정에 대한 말이 없었고 등기부등본에도 없었음(부동산에서 2월21 뽑았음. 현아파트 저당권설정은2월22일) 부동산인도일을 5월31일로 함 계약금;4천만원 3월10일:중도금 천만원지불 현 살고 있는 집이 늦게 거래가 되어, 계약날 보다 10일 늦은 6월10)로 다시 계약서를 씀. 10 늦어진 계약으로 매도인의 사정으로 중도금6천만원 지불함.(이때도 근저당설정에 대한 말이 없었음 그뒤 일주일 뒤 5월1일 계약서 수정할게 있다고 해서 다시 부동산에서 만나 계약서 다시 작성을 함(잔금 날짜만 변경6월13일로 수정했다고 해서 사인하고 나서 보니. 그 전 계약서에 없던 근저당2억3천이 있고, 등기부등본도 다시 떼주었을때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음) 매도인은 2억3천 근저당을 숨기면서 매수인에게 계약금.중도금 총1억1천을 받아갔음. 사기죄아닌가요? 계약해지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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