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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불속행기각 대법원 판결 후 헌법소원 가능한가요?
- 2024-05-02 13:50:40
24
조회수
111
글쓴이 | 변호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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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용산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주택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되어 3년 거주한 오피스텔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되었음을 알리고 1년씩 계약하던 임대차계약 만료 후 퇴실 요청 하였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들어 계속 거주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법원까지 전자소송하였으나 심리불속행기각으로 기각 되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주택외의 건축물로 '준주택'이라 정의되어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주거용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에 대한 정의가 법률에 명시되기도 훨씬 이전인 1995년 3월 10월 선고 94다52522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여 패소하였습니다. 실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에도 5% 이내로 인상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2년단위 계약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없고 2심판사님도 이러한 것은 법률을 보고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법률의 정의와 적용범위가 다른데 어떻게 일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오피스텔이 적용될 지 알 수 있을까요? 또한, 민간임대차보호법에도 분명히 "주택"과 "준주택"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범위 "주택"에서만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면 일반인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요? 1. 심리불속행기각 이후에도 헌법소원 또는 재심요청 등과 같이 법률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요? 2. 만일 주장할 수 있다면, 그동안 진행하였던 민사소송에 대한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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