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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관련
- 2024-05-04 09:22:05
31
조회수
167
글쓴이 | 쏠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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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 24.05.31
24.03.21 전세계약 만료의사 표시함
4월 집주인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며 3개월 계약연장 요청함
집주인이 3개월치 전세대출 이자를 대신 납부하겠다고 하여 3개월연장에 동의함
3개월 연장 계약서작성 위해 연락했으나 집주인은 계약서 작성을 거부했고, 계약서 작성 안하면 3개월 연장을 하지 않고 원래대로 계약만료일에 계약종료하겠다고 함.
그랬더니 이미 3개월 연장에 동의했고, 내용증명도 미리 안보내놓고 이제와서 뭘 할 수 있겠냐며 비아냥거리더라구요.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으니 저희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구요
HUG에 방문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 문의했더니 저희가 3개월 해결연장에 동의했기때문에 HUG에서도 해 줄 수없다며 집주인과 잘 협의해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전세대출 3개월 연장에 대해 은행에서 연락이 갈거니 전화 받아달라는 말만 하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법률상담을 받았는데 빌라 전세사기꾼이 의심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3개월 연장에 대한 계약서를 써주지 않았으므로 상호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3개월 연장에대한 합의는 무효를 주장하고 계약만료일에 맞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 현재 집주인은 저희가 3개월 연장에 동의한 걸로 알고있는 상황인데 이상태에서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질까요?
** 집주인에게 지금이라도 다시 전화해서 계약종료의사를 다시 확실히 표현해야 하는건가요?
**지금 제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모든 통화 녹취파일 존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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