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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업종제한
- 2024-05-09 11:55:36
7
조회수
86
글쓴이 | 곰도리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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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부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부산에 있는 상가 에서 가게를 하고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이라 새로운 임차인을 중개받으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가는 상가주인과 임차인으로 소통하는게 아니라 중간에 상가관리인을 끼고 소통하는 방식이라(집주인이 관리인에게 모든 상가관리 위임을 맡겼다 라고합니다) 직접적으로 상가주인과 얘기를 못나누는 상태입니다 상과 관리인이 갑자기 업종에 제한을 두고 이 업종은 되고 저건 안된다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계약서상 명시되어있지도 않은데 갑자기 전화로 업종제한 얘기를 꺼내고 자기가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기때문에 제가 집주인의 정보를 알수도 없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저는 업종제한때문에 다음 임차인 중개도 어려운상태고 부동산에서도 이런 업종제한 조건때문에 중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입니다 휴게음식점은 안된다는 부분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만 , 그 외에 뷰티샵, 옷가게 , 등 예약을 받는 업종은 받지않는다고 말하는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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