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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 만료 후 임대인,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2024-05-10 16:55:25
7
조회수
119
글쓴이 | Zed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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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송파구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인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 임차인은 6년간 거주했으며, 10월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임차인은 1월까지 현재 집에 계속 있다가 1월에 둔촌주공에 입주하길 원합니다.
저는 10월 계약 종료와 함께 새로운 임차인을 가능한 빨리 구하고 싶습니다.
임차인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월 계약 종료 후, 연장 계약 없이 계속 살던 아파트에 살다가 1월 쯤 원하는 시기에 이사.
저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안: 기존 임차인의 주거 거부, 새로운 임차인 물색.
2안: 계약 없이 기존 임차인의 주거 허용, 1월 즈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기존 임차인에 대한 전세금 지급 거부
위의 모든 요구 사항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질문1: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연장 계약 없이 현 아파트에 단기간만 살고 싶다고 했을 때, 어떤 계약(또는 법적 절차)이 필요한가요? 그런 거 없이 임대인, 임차인의 합의 만으로 주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그리고 임차인이 이런 계약을 원할 때,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나요?
질문2: 위의 2안으로 합의할 경우, 나중에 임차인이 마음을 바꿔 본인의 이사와 즉시 전세금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전세금 지급의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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