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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2 09:39:11
10
조회수
79
글쓴이 | mason 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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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지도 파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안녕하세요. 전세로 거주중이며, 5/30 만기로 이사 예정입니다. 거주하면서 마루 몇군데 훼손이 발생되어, 부분 수리만 해주려 했습니다. 똑같이 색을 맞춰주던지, 집이 누더기가 되니 전체 교체를 요구 합니다. 마루색을 똑같이 맞춰주시는 작업자를 구해서 작업은 진행 예정이고 집주인에게 이야기 하니 자기 맘에 안들면 다시 마루 수리비용 추가 청구 하겠다고 합니다. 최초 전세계약서에 마루 일부 들뜸을 인지하고 계약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마루 작업 하시는분들 4분정도 방문하셔서 마루 수명이 10년이라함. 마루는 6개월이 지나면 모델을 단종 시킨다고 합니다. (현재 거주 아파트 2014년 사용승인됨)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까바 알겠다곤 했는데, 집주인의 행태를 보아하니 저희가 나가고 마루 수리 비용을 청구할걸로 예상 됩니다. 10년이 지난 마루를 부분 훼손으로 인해 전체 수리를 해주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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