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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상가
- 2024-05-13 04:19:58
4
조회수
59
글쓴이 | 무향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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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성수동
한강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에 속한 아파트 내 상가건물에 3개의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조합측에서는 아파트는 원주민 분양권을 현재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소유 면적 만큼을 기본면적으로 준다고 하는데, 조합측에서 아파트 주거용 소유자들과 달리 아파트 내 상가 소유자는 현재 보유하고있는 "전용면적이 아니라 지분 면적" 만큼만 인정해준다고 하는데 상가가 그냥 상가가 아니고 "아파트단지 안에 아파트랑 같이 지어진 아파트에 속하는 상가"인데 아파트랑 같은 조건과 기준으로 똑같이 전용면적 만큼 평가해주어야 하지 않나요? 아파트 상가는 법적으로 아파트의 주거용 동과 "재개발,재건축 시에 분양권" 등에서 같은 취급을 받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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