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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인에게 공시송달 관련 자문구합니다.
- 2024-05-13 09:08:58
4
조회수
98
글쓴이 |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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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천안 서북구 성거읍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장인어른(임차인) 사망 후 월세 계약해지를 위해 계약서를 확인 한 결과 22년 4월 26일 만기로 현재 묵시적연장 상태입니다. 묵시적 연장 기간에 소유주가 변경되었고, 변경된 임대인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등기 상 소유주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두 차례 보냈으나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1차 : 폐문부재, 2차 : 수취인불명) 이해관계인 초본을 발급하여 주소 확인 시 내용증명을 보낸 주소와 동일하여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 : 장인의 자녀가 3명있는데 내용증명을 보낸 사람이 둘째입니다. 이 내용증명을 보낸 기간에 상속한정승인이 판결났고 상속자는 셋째입니다. 첫째랑 둘째는 상속포기 상태입니다. 둘째가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공시송달도 둘째가 진행하려는데 상속자가 셋째라 둘째가 계약을 해지한다는 공시송달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셋째가 내용증명부터 다시 보내서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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