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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에 따른 부동산 계약서 유효기간 요청
- 2024-05-13 12: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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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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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창원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부동산 계약 동의서 계약일 초과에 따른 매도 가능여부 요청 주택 재개발로 인해 부동산 계약 동의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계약일자는 23.03.01 계약금 이천만원 사업대상부지 95% 계약체결시, 검축심의득한후 30일 이내 입금 24.05.13 현재까지도 계약금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상태 입니다. 특약으로 매수인이 자필로 24.03.01일까지 사업진행 안될시 본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지급하고 사업안될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은 계약이 무효되었다고 봐도 무관한건지요? 계약금 조차도 일정내에 받지 못하였고 95% 진행사항도 모르겠고 연락도 잘 되지 않습니다. 현재 제 부지를 구매하고 싶어하는 타인이 있어 매도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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