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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반환 지연 대응 문의
- 2024-05-13 15:28:06
8
조회수
78
글쓴이 | 김대성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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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청주 복대동 지웰시티2차 아파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금 4.5억 - 현황 1) 2024년 5월 10일 전세 계약 만기이며, 만료 3개월전인 24년 2월 10일에 카톡으로 전세계약연장 의사없음을 전달하였음. 저는 24년 5월 20일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으로서, 지난 24년 5월 10일 해당 부동산에 임차권 등기를 법무사에 의뢰 신청하였으며, 임차권 등기 확인 후 5월 20일 계획대로 이사계획임. 2) 새롭게 전세 들어올 사람이 계속 구해지지 않아 지난 5월 6일에 카톡으로 이사비용 300만원 및 임차권 등기명령 비용 50만원 포함 350만원 지급과 우선은 전체 4.5억 중 3,000만원 전세금 일부 반환시 6/10일까지 기다리겠다는 메시지를 상호 전달하고 합의함.. 이후 5월 6일 당일 3,350만원이 입금됨. 3) 5월 12일 새로운 전세 계약자가 구해졌다는 카톡을 받았으며, 8월 10일까지 전세금을 반환해 줄수 있다고 메시지가 옴. 계약금과 잔금이 들어 오는 데로 주겠다고 함. 추가 2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임. - 법률검토요청 1) 8월 10일까지 기다려 줄 의사가 있으나, 계약 만료일인 5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3개월간 전세금을 완전히 반환받지 못한 기회비용 등의 손해에 대해 청구를 하고 싶은데, 법적 측면에서 적정한 청구 금액(수준)이 있는지요 2) 8월 10일 전세금 반환이 안될 경우를 대비하여 제가 할수 있는 법적 장치는 어떤게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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