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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방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 2024-05-14 17:49:21
8
조회수
63
글쓴이 | 조상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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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대전 대덕구 석봉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일단 간단하게 상황설명하겠습니다. 2023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년 임대차 계약을 맺었구요. (보증금 3000만, 월세 60만) 2024년 2월 경매 통보 받아서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한 상황이고 3월부터 월세지급은 중지한 상태입니다. 배당요구종기일은 5월말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은 2300만원으로 700만원은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 못받을 거로 예상됩니다. 임대인도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1. 월세의 경우 묵시적갱신이 허용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도 묵시적 갱신이 허용되는 건가요? 혹, 문자로라도 남겨놓는게 나을까요? 2. 현재 3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추후 경매가 종료된 시점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도 유찰되어 오래 지속된 경우 2024년 3월부터 낙찰인이 발생할 때까지의 월세를 제가 계약한 임대인에게 지불해야하나요? 3. 최우선변제금도 월세 미납금에 대해서 차감하고 지급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미납금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금 2300만원에서 까고 시작하나요 아니면 원래 보증금 3000만원에서 까고 시작하는 건가요.. 4. 경매가 끝나기 전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 임차권등기 걸어놓고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해도 제 배당요구권은 유지되어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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