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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집 경매
- 2024-05-16 17:07:57
6
조회수
70
글쓴이 | 상현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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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오피스텔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 임대인이 세금체납중이고, 다른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못해 소송준비중입니다. 집은 현재 역전세상황입니다. 만약에 저도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뒤에 보증금반환소송을해서 집을 경매로 넘기게된다면 역전세라 입찰자가 없을거같아 셀프입찰을 해야할거같은 상황인데, 제가 소송을해서 집을 직접 경매로 넘겨서 입찰받는거랑 집이 다른 외부적 요인에의해 경매로 넘어가서 그때 셀프입찰 받는거랑 차이가있나요?? 전자가 저에게 더 이득인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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