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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임대 후 영업 지장
- 2024-05-17 12:04:15
5
조회수
74
글쓴이 | lhj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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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위례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상가 계약을 하고 미용실 운영한지 6개월 차 입니다 계약할 때 고지나 계약서 상에도 고지가 없었는데 약 한달전에 주말 및 공휴일 중앙 냉.난방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는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상가 주인은 본인도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비슷한 시기 계약한 다른 미용실과 카페는 고지받고 에어컨을 설치하고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영업에 지장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손해를 봐아하는 상황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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