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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갱신 계약과 임차권 등기에 대한 상담
- 2024-05-17 17:09:43
6
조회수
47
글쓴이 | 궁금해요정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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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5% 초과하여 전세 갱신 계약(계약서에 갱신계약청구권 사용계약임 이라고 써있음)해서 현재 거주중.
전세 만기 전에 이사가겠다고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퇴거날짜까지 확인 후 동의 얻음(퇴거기준 4개월전, 문자로 있음)
전세 만기 전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이 큽니다.
1.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 명령을 저희가 말한 퇴거일에 할수있는지요? 아니면 갱신계약서상의 만기날짜가 되야 가능한지요?
2. 이러한 계약 상태를 갱신계약이라 인정되는지요?
5프로를 초과하면 갱신계약으로 인정안되는건가요? 계약서에 갱신계약청구권 사용계약이라 기재되어있습니다.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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