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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항력
- 2024-05-20 10:27:46
9
조회수
80
글쓴이 | ahrima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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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서울서초구 위치한 빌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1.
재계약 연장일 때
가. 2023/07/11 본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해 2023/08/16 계약 만기인데 이사를 2024년 04월에 가야 한다고 말하며 연장 가능하냐고 물어봄.
나. 2023/08/19 재계약해야 한다며 임대인이 연락 옴.
다. 2023/08/26 부동산에서 연장 계약서 사인함.
위와 같은 상황으로 계약 만기 2개월 전 임대인이 따로 연락이 오지는 않았고 만기일이 지난 후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
가. 최초 계약일 2019/08/17~2021/08/16
나.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재계약 연장 2021/08/17~2023/08/16
다. 재계약 연장 2023/08/16~2025/08/16
같은 계약서상으로 연장 총 2번 했습니다.
2024/02/19 계약 해지 통보했습니다.
3.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계약자와 동거인 1명(자매 관계)이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자는 다른 사정으로 인해 이사를 가야 하여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4.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는 동거인이 세대주가 되어 계속 거주할 예정입니다.
계약서의 계약자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데 전세확정일자 등 대항권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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