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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대주택 임차인 임차보증금 반환 방법
- 2024-05-20 12:39:32
9
조회수
57
글쓴이 | 고통받는1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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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서울 동작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다세대주택 임차인 계약만료월(24년 4월) 건물은행 공동담보.(담보 있는 상태로 입주) 계약만료 이후 임대인 전세보증금 미반환.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예정. 추후 미반환시 소송및 경매도 진행 고려. 질문1. 다세대는 확정일자, 전입신고의 순서가 의미 없나요? 질문2. 저희 호실만 경매진행시 1순위인 은행에 먼저 배당하여 2순위 이하는 배당을 일부 또는 전부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질문3. 배당받고 공동담보만 줄면 임차인만 손해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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