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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보증금 지급 관련
- 2024-05-21 12:04:03
7
조회수
67
글쓴이 | 백발마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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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부천시 도약로 261 대우테크노파크 B동 601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박규연), 임차인(오진태,문은숙) 2022년 5월 11일 / 소유자(박규연), 임차인(오진태) 전임차인이 나가면서 소유자 박규연은 사무실 원상복구비용으로 700만원을 받음. 임차인 오진태는 추후 계약만료시 원상복구하기로 하고 보증금 1,000만원 중 원상복구비용 700만원을 제외한 300만원만 지급하고 임차키로 함. 2022년 10월 15일 / 소유자(박규연), 임차인(문은숙) 임차인 오진태가 사망하여 그 배우자 문은숙으로 임차인 변경 2024년 4월 19일 소유자 박규연은 원상복구도 하지않고, 보증금 700만원도 내지 않았다면 임차인 문은숙에게 내용증명을 통지함 2024년 5월 17일 소유자 박규연과 합의하에 원상복구 하였으나, 보증금 1,000만원이 아닌 실원상복구비용 450만원과 최초지급한 30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함. 실원상복구 비용이 7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줄어든 것은 당시 임차인 오진태가 초기에 지인(박상희)과 직접 기본적인 공사를 해서 350만원 상당을 지출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유자 박규연은 지금 상황만 얘기하며 750만원만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보증금 1,000만원을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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