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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관련 질문인데 카테고리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 2024-05-22 11:16:47
10
조회수
77
글쓴이 | 초심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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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양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작년8월에 전세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분이 최근 돌아 가셨다고 하는데 얼추 들어 보니 주변 가족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은행에 가보니 만약 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 간다고 하던데 관련해서 알고있는게 전혀 없어서요 (은행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법원을 가보라는데 법원관련 알고있는게 없다보니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보니 일단 인터넷을 통해 질문을 드려요.) 돈을 어떤식으로 회수할수있는지 아니면 회수하지 못한다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알고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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