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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반황보증보멓관련
- 2024-05-23 14:01:58
10
조회수
78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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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6월달에 전세계약이 만료되고, 은행대출만기는 7월입니다.(허그보험이라서 보험사기를 당했을때를 대비해 1달동안 반환보증보험 신청하라고 자동으로 25개월 계약)
일단 집주인이 돈을 못주겠다 하였고, 저보고 반환보증보험 가입되어있으니 신청해서 받아가라 했습니다. 그럼 저같은경우 은행대출을 연장해야하는데 이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예정입니다. 주변 이자를 받은 사람한테 문의했을땐 계약만료시점인 6월달에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후 전세집에서 거주하지 않아야 법적으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제가 거주하는지 안하는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물론 등기명령신청후에 살던집에 짐은 모두 놔두고 주소지도 바꾸지않을껍니다.(대항력을 유지하기위함) 근데 제가 집에 살고 있는지 안살고있는지 어떻게 판단해서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를 받아낼 수 있는건가요? 과정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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