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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약 후 만기일 전 이사 (전세보증금 반환)
- 2024-05-23 17:01:15
16
조회수
115
글쓴이 | -_1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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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11월 계약
- 23년 11월 재계약 / 21년 11월 - 23년 11월 계약을 23년 11월 - 25년 11월로 연장한다라는 문구 사용 (계약갱신청구권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 24년 3월 개인사정으로 인해 7~9월 안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생김 - 3월 말 임대인에게 상황 설명 후 동의를 얻고 매물 부동산에 내놓음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는 조건) - 주변 시세에 비해 전세금이 높아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힘든 상황 (예를 들어 주변 시세 1억 4~5천 / 해당 빌라 전세금 1억 8천) 7~9월 안으로 최대한 빨리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문제없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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