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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아파트거래 계약해지건
- 2024-05-24 15:49:38
10
조회수
74
글쓴이 | 너무힘듭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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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화성시 기안동457-28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거래 4월29일 계약금1,000,000원, 4월30일 계약금4,000,000 납입하였고,
1차계약금25,000,000원 납입하고 계약서작성했습니다.
두달 후 2차계약금30,000,000원을 내야하는데 그전에 민간임대아파트가아닌 협동민간임대아파트인것 같으며 현재 지자체 담당과에 전화하여 해당 건 주소 문의드리니. 토지가 생산녹지이며, 건축이 불가한토지고, 진행할 시 모집신고가 접수되어야 모집이 가능하지만 모집신고도 되지않았다고 합니다. 상담 시 중도금또한 없다고 표시한걸 보여주고 계약서에는 중도금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런내용을 토대로 30일이전 계약해지말씀드리니, 2주전엔 가능했지만 현재는 안된다고 합니다. 사기죄, 기망행위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하지않을까하여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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