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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대계약 종료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제외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소송했습니다.
- 2024-05-25 18:11:27
12
조회수
81
글쓴이 | 하*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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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대구 동구 상가건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2억2천을 주고 사업장을 인수하였습니다. 4년기간으로 전대 계약을 하였고, 보증금은 계약서에는 7천만원이 적혀있었지만,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함이였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실제로 보증금은 주지 않고 계약이 이루어 졌습니다. 월세는 매달 380만원(부가세별도) 임대인에게 3년동안 냈습니다. 운영이 힘들어져 3년뒤쯤 임차(전대)인에게 다른 전차인을 구할 것을 권하고 미리 계약파기 전달을 하고 원상복구까지 모두 마무리 해주었습니다. 당시 임차(전대)인이 임대인과 남은 계약기간이 1년이 었고, 제가 일찍 나가서 남은 일년동안 임대인에게 보증금에서 제외된 금액과 상가관리비가 있다며 5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계약에서 손해본 금액을 전차인에게 청구가 적합한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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