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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 지연이자
- 2024-05-25 21:36:12
10
조회수
91
글쓴이 | elw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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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시 지연이자는 아래와 같은게 맞나요?
1) 판결이 나온 이후 - 임차권 등기명령 시점 ~ 소송 청구 시점 : 5% 소송 청구 시점 ~ 현재 : 12% 2) 판결이 나오기 전 - 임차권 등기명령 시점 ~ 현재 : 5% 지연이자는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되나요? 아니면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되나요? 전입신고 이후 후순위 대출이 있는데,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지연이자보다 경매가 선순위인가요? 그럼 만약 낙찰가가 부족한 경우 지연이자를 못 받을수도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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