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광진구 중곡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021년3월12일~2023년3월12일까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종료 3개월 이전 연장거부의사를 밝혔지만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종료기간이 다가올때가지 임대인과 통화가 이뤄지지 않아 어쩔 수 없는 묵시적갱신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연락두절이 된 임대인이 부동산에 물건을 내놨다는 얘기를 듣고 연락을 시도했지만 제 연락은 절대 받지 않는 상황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건강보험공단에 압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23년9월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24년1월에 원고승으로 반환을하라는 명령과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결과에도 임대인과는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며 승소 후 어떻게 진행을 해야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1.부동산경매.
2.채권압류 및 추심 (재산명시 소송)
3.보증금반환 동산압류
등등 방법이 있는 듯 하나 법률에 무지한 저로썬 너무 어려운 선택이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