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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임대료를 자꾸 미루는데요
- 2024-05-28 12:15:07
6
조회수
48
글쓴이 | 지미본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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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지금의 임차인과 상가 임대를 2년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임대료는 전달 29일에 선납합니다. 그러니까 1월 29일에 2월 임대료를 선납하는 식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약속을 어기고 임대료 지불을 미루고 있어 날짜를 지켜주실 것을 요청했고 3기 연차가 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도 전달했습니다. 이야기 중에 저와 임차인 간에 법리적 해석이 다른 부분이 있어 여쭤 봅니다. 저는 임대료 지불 날짜인 29일이 지나면 바로 그 달의 임대료가 연체가 된 걸로 간주하고 이렇게 3달이 이어지면 계약해지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임차인은 임대료를 선불로 내는 거라서 29일이 지나 다음 달 29일까지는 연체된 걸로 긴주할 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개인적으로 불성실한 임차인은 하루빨리 내보내고 싶은데 이런 법리적 해석 차이 때문에 제가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그 시점에 대해 분쟁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변호사님의 법리적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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