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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 계약금 반환
- 2024-05-28 16:54:51
4
조회수
52
글쓴이 | 조완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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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223-1
임대인과 임차인 서명 완료된 전자계약서를 잔금지급전 임대인측 부동산에서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종이계약을 위한 변경을 위한 이유로 계약서를 해제하였습니다. 해제 후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동의 없이 해제한 경우 계약해제가 무효가 되는 것인지 계약파기가 성립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약금 배액상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도 동의를 하지 않고 계약해제가 되어 임대인이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 공동중개시 부동산에서 전자계약 이후 임대인으 등기권리와 확정일자 때문에 종이계약서로 변경 작성해야 함을 미리 고지하지 않고 특약사항에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등기권리증미제출, 부동산에 대한 대출원금과 임대인은 이 조건을 임대기간 동안 유지하기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사전에 계약서 형태 변경에 대한 안내를 듣지 못하여 재계약이 불가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임차인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취소 인지 궁금합니다. 정상적으로 등기권 설정이 되지 않은 매물을 중개한 부동산은 책임소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해제 후 부동산과 임차인의 전화통화내용에서 전자계약을 하면 안되는 계약이라고 하였지만 등기가 2주후면 정상처리가 된다며 입주전에 전자계약을 다시 하자고 합니다. 전자계약을 진행 해도 되는 계약인지 궁금합니다. 중개인의 실수로 인한 계약취소가 성립된다면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배액상환 여부도 궁금합니다.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취소가 아니라면 구상권 청구는 임대인과 두 부동산 중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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