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부동산(빌라) 집주인 사망으로 인한 경매
- 2024-05-28 20:51:04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48
글쓴이 | ![]() |
||
---|---|---|---|
- 부동산 소재지 : 양평군 공흥리 45-30 골든팰리스 1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근저당권 없음. 제가 1억3천만원 + 월세 120,000 으로 입주하여 살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5월2일자로 집주인분이 투병 중에 사망하셨다는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저희의 월세계약은 2년만기(24년4월) 종료인데 집주인이 지금 당장 돈이 없다고 하셔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은행(농협) 전세자금대출은 2년 더 연장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자녀들과 집주인 가족분과 통화과정에서 상속포기를 진행중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는 경매로 넘어가는걸 보고만 있어야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집 주인 가족분과 통화 결과 돌아가신분(집주인)은 현재 여기 빌라 외에, 타은행에 대출로 2800만원의 채무와 재산으로는 자동차(소나타 캐피탈 만기 4개월정도(월 40~50만원정도 이번 24.10 만기) 타지역 월세보증금 1000만원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빌라에 대한 선순위는 저희이지만 자동차와 월세보증금은 저희가 후순위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있고, 또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온전히 1억3천만원에 대한 원금도 받지 못하고 쫒겨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1억3천만원을 받기 위해 저희는 무슨 행동을 취해야 될까요..? 아직 상속포기는 진행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전에 소송이라도 걸면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부동산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