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집 계약자의 전출, 친동생의 전입유지
- 2024-06-03 14:39:00
2
조회수
43
글쓴이 | 김호두1 | ||
---|---|---|---|
- 부동산 소재지 : 대전광역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경매 배당관련해 문의드립니다.. 2018년에 전세로 제 명의로 집을 계약하였고, 당시 친동생과 같은날 전입신고하였으며, 같은날에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함께 살던 중에 제가 일때문에 잠깐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한상황이며,(임차권등기X) 동생은 처음에 전입신고한날부터 지금까지 전출하지 않고 계속 점유중에 있습니다. 현재 집이 경매에서 낙찰되어 곧 배당이 될텐데... 제가 계약자라 제가 권리신고 했는데 제 전입일자가 동생전입일자로 인정이 될지 궁금합니다....... 판례등을 보면 가족이 계속 전입중이고 점유중이면 주민등록의 이탈로 보지않는다는 판례를 봤는데 저와 같은 경우가 맞을까요.. |
부동산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