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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경계 침범
- 2024-06-03 14: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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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
글쓴이 | 별하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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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 제가 20년 정도 공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작년 농어촌공사가 제 공장과 경계에 있는 용도 폐기된 구거에 대해 경계 측량을 하였고 제 공장 건물이 농어촌공사 구거를 침범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연단위로 임대 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조만간 임대증인 용도 폐기된 구거를 공매를 통하여 매각한다고 합니다. 그 토지 자체만 놓고 보면 맹지인데다가 구거라서 폭이 좁아 새로운 건축이 어려운 토지로 생각됩니다. (물론 주변 토지 소유주라든지 연결된 다른 토지를 함께 소유하면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소유주가 변경되어도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사용하고 싶은데 만약 소유주가 변경이 되고 제 공장과 임대가 끝나면서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어촌공사는 수의로 제게 불하하기 어렵다고 하였고, 공매를 위한 탁상 감정가도 주변 부동산에서 말하는 시세보다도 높아 구매에 잇점이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정식 갑정가가 나오겠지만 감정평가사말로는 탁상감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다고 합니다.) . 제가 궁금한 점은 누군가 토지를 낙찰받고 저에게 강제로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 만약 그런 경우 소송을 통해 합의를 봐아햐는지, 합의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지금 공매로 제가 낙찰받는 경우보다 금전적 손해가 더 클 지 궁금합니다. .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상담드려 죄송합니다. 무리가 되더라도 공매에 참여하는게 좋은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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