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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을 하는데 주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합니다.
- 2024-06-04 13: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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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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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부산 해운대구 좌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안녕하세요. 현재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고 6/14 폐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 17년 처음 임대를 들어올 때 주인이 직접 7층 전체를 학원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 당시 오래된 상가이고, 오래된 학원이어서 인테리어가 노후화 되어 있었습니다. 바닥도 데코타일과 다른 타일 2종류가 섞여서 깔려 있었습니다. 3. 분할 가능하다고 해서 분할해서 계약을 하고 4. 인테리어를 위해 직접 철거를 하였고 90평만 필요하여 호실을 3개로 나누는 작업도 해드렸습니다. 5. 현재 독서실 외 2개 호실은 사무실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6. 독서실 공사를 하면서 바닥에 보일러 공사를 하였습니다. 7. 19년 3월 경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폐업을 앞두고 주인과 철거 범위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주인분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상복구를 해달라. 2. 바닥 보일러도 다 철거하고 타일까지 깔아달라. 3. 천장도 다 뜯어달라. 저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바닥 보일러는 상가의 효능감을 증진시킨 것이다. 철거 대상은 아니다. 2. 타일은 다음 세입자가 어차피 인테리어 공사를 할텐데 왜 해야하나? 3. 원상복구를 계속 요구하시는데 원래 학원이었다. 우리가 철거하고 들어왔다. 4. 호실분리 공사까지 우리가 직접해줬는데 그것만 해도 천만원은 들어갔다. 주인분과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검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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