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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하주택 매입사업 안내 확인서 동의 안해도 될까요?
- 2024-06-05 12:59:00
2
조회수
53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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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 : 임차인 지상층 거주하는 세입자 / 월세 계약만료는 9월 초까지 / 별도 연장 없는 부분으로 집주인에 계약 만료날에 퇴거하겠다는 의사 전달함 집주인이 보증금 줄 여력이 없다는 말을 반복 & 다른 세입자 구해지는대로 보증금 받아서 이사 나가면 된다는 식으로 말함 그날 오후 갑자기 부동산에 방 내놨다며 부동산에서 방 보러 오면 잘 보여주라고 임의통보, 다음날 충분한 설명없이 세입자가 손해보는게 없다며 SH도시주택공사 매도서류에 동의해달라며 인감찍고 증명서도 달라고 함 해당일 오후 부동산 직원 다녀갔고, 방 사진을 찍는것이 의아하여 전화해서 물어보니 SH 매입의향을 도시공사에 제출하기 위해 온 대리인, 임차인 구하려고 온게 아니라고 함, 집주인한테 SH도시공사로 계약금 받아서 세입자에 보증금 주면 된다고 설명해드렸다고함 집주인 지속 매도동의사인 요청하여 보류한 후 도시공사 측 문의해본 결과, 접수>심의>가결>계약체결>계약금지급>잔금지급(세입자 잔금은 도시공사에 거치)의 순서로 진행되며 가부결 통보는 3개월, 잔금지급 등 계약 마무리는 총 6개월이 걸린다고 함 계약금 지급 시점 : 계약날짜+12영업일 > 이 날 도시공사로 소유권도 넘어가나, 세입자에 보증금 반환의무는 잔금 지급전까지는 집주인에 있다고 함 혹여 이때 집주인이 보증금 지급하지 않을 시 도시공사에는 강제할 권리가 없으며, 반지하 세입자 모두 퇴거한 후 도시공사가 집주인에 잔금지급이 가능하며 소유권이 완전히 SH로 양도, 이후에 세입자는 도시공사에 보증금을 청구하여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됨, 다만 이 경우 도시공사와 세입자 간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될 수 있다고 함 이런 상황에서 제가 사인 동의를 거부해도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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