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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 후 집주인 변경
- 2024-06-05 22:15:13
1
조회수
48
글쓴이 | 비비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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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부산광역시 동래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먼저 귀중한 시간을 내어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세 만기일 : 25년 3월 - 전세권 설정되어 있음. 최초 계약은 A와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전세 계약 후 1년이 지난 현재 A의 건강 문제로 A의 딸이 연락와 부산도시공사에 매매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마 A의 딸은 전세금을 돌려줄 형편이 되지 않아 일반 매매를 하려고 하였으나, 요즘 매매가 잘 되지 않으니 부산도시공사에 하려는 것 같습니다. 질문 1) 만약 임대인이 A에서 '부산도시공사'로 변경 될 시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될 시 묵시적 계약 연장 효력이 인정되는 건가요? 질문 2) 만약 임대인이 '부산도시공사'로 변경 된다면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저는 집에서 나가야 되나요? 아니면 '부산도시공사'를 임대인으로 하여 계약 체결이 되는 건가요? 질문 3) 만약 '부산도시공사'에 매매가 된다면 제 전세금은 최초 계약한 A에게 받는 건가요? 무료 상담이신데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귀중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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