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해외 월세 사기
- 2024-06-09 07:08:34
3
조회수
27
글쓴이 | 하나 | ||
---|---|---|---|
- 부동산 소재지 : 해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해외로 유학을 가게 되어서 한국 커뮤니티를 통해 해외 소재의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먼저 한국계좌로 월세 일부분 입금을 요구하였고, 한국계좌로 월세 일부분 인 500만원 정도를 입금을 했습니다. 그러고 프랑스에 도착하니 정작 상대방의 연락 전부 다 끊겼으며, 알려준 해외에 있는 주소도 실질적으로는 있지만 연락이 전부 다 끊겨서 해당 건물에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조차 없으며 이 주소 또한 도용으로 추측됩니다. 1. 제가 해외에 있는 관계로 이럴때 소송 대리인을 통해서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을 통해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2. 만약에 소송대리인을 통한 고소가 어렵다면, 계좌 입금했을때 가족 명의로 월세를 입금 했을시에는 가족 중 그 해당 명의인 사람이 상대방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알고 있는 상대방의 신상정보는 핸드폰 번호,카카오톡입니다ㅠ 이름도 알려주었지만 가짜일 가능성이 있구요.. 3. 혹시 중간에 상대방이 핸드폰 번호를 바꿔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카톡 증거는 전부 다 남아있습니다. |
부동산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