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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공동명의 관련
- 2024-06-10 15: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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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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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보안상 2층짜리 조그만 상가건물이라고만 말씀드릴수있겠네요.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는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건물매입당시, 아버지가 신용부분에 있어 부족한 부분을 위해 고모에게 신용대출을 일으켜 공동명의로 함께 받은 이름만 빌려주었고, 여지껏 대출금과 이자는 아버지가 갚고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서로 이혼하고, 정신없는 틈을 타서 6-7년 전부터 재산세를 내기 시작했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그렇다고 한들 대출금과 이자를 납부했는데 뭐가 문제일까 싶어 대수롭지않게 생각했는데, 어느날 정신차리고 아버지가 명의 정리를 얘기하니 싫다고 딱잘라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고모의 자식들도 결혼을 하고 손주들이 생겨나니 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정리는 못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당연히 명의만 빌린것이니 그동안 갚았던 영수증이나 이런건 챙겨두지 않으셨다고 해서 지금 매우 곤란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이혼하신 어머니가 알고있어 증인으로는 참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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