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가압류취소신청 등에 관한 상담요청합니다.
- 2024-06-11 16:55:17
0
조회수
26
글쓴이 | Elizabeth87 | ||
---|---|---|---|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강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24년 3월에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빌라를 매매하게 되었고 잔금을 치른 당일 법무법인 직원을통해 등기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를 받아보니 매도자의 채무로 인해 가압류가 걸려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직원을 통해 알아보니 저희가 1시간 뒤에 접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저희는 등기 접수 1시간 전에 가압류가 걸린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버린겁니다. 처음에는 매도자가 해결한다고 했으나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날 연락이 두절되어 매도자는 물론이고 부동산중개인도 연락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1. 이런 경우 가압류취소신청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본안소송은 진행되고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2.매수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부동산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