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임차인(법인)이 사기 혐의로 수사중일때 임대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 관련 문의
- 2024-06-11 18:26:52
0
조회수
29
글쓴이 | 샤워이 | ||
---|---|---|---|
- 부동산 소재지 : 부산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차 보증금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작은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작년초에 조그마한 법인 업체와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증금 400만원에 월 45만원, 2년 계약) 최근에 경찰에서 다녀갔는데, 사기 혐의로 수사중이라고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저에게 요청해서 전달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하여서는 수사중 사항이기에 경찰 본인이 모든 형사적 책임을 진다고 하였고, 통화 녹취되어 있음) 질문입니다. 임대료는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습니다. 혹시 임차인이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되어 변제해야될 금액이 생겼을때 저와 맺은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400만원에 대해서 법원이나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서 가져갈 수있나요? 저는 내년 4월까지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어서 지금부터 임대료가 입금되지 않더라도 보증금에서 깔 생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