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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반환예약서 내용중 이자 및 부동산 이전 관련 문의
- 2024-06-13 12: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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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
글쓴이 | 로로즈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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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충북 음성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저당권자 아래와 같이 대물반환 예약서(원본 일부 발췌)를 작성을 했는데, 궁금사항 문의드립니다. 저는 B에 해당합니다. 1. 1조 사항에 대한 이자 발생 기준이 24년 5월16일(변제기한)부터 발생인지? 14년 5월16일(계약서 작성일)부터 인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원리금을 받지 못했는데. 부동산 이전 소송이 가능한지요? 승소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물반환예약서는 A와B가 가등기를 등록(A땅에 B가 가등기 등록)시 합의하에 법무사를 통해 작성했습니다. 대물반환 예약서 1. 부동산의 표지 : 충북 음성군 전면적 4,000m2 중 지분 800 2. 채무자 : 성명 :A 3. 채권자 : 성명:B (저당권자) 4. 계약서 작성년월일 2014년 5월16일 채권자 B를 갑으로 하고 채무자 A를 을로하여 하기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날인한다. 계약조항 제1조 대물반환예약 갑은 을에게 금 60,000,000원을 대여함에 있어 이자는 연5%로 하고 변제기는 2024년5월16일까지로 하며, 만약 변제기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을"은 대물반환으로 상기 부동산을 "갑"에게 이전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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