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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명의 주택 물건에 대해
- 2024-06-17 09: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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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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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주택을 매매 하게 되어서 부동산에서 계약금 계약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공돌명의인데 그날 부득이하게 제가 시간이 안되어서 제 도장만 주고 남편이 대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위임장 없이) 그런데 계약서 상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도인이 인덕션을 두고 간다 라고 문구를 작성하고 그 문구에 남편 도장 제 도장 중개업자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남편이 저랑 상의없이 인덕션을 두고 간다고 말을 한 건데 이걸 중개업자가 저한테 확인도 없이 전화통화도 한통화 안하고 그냥 제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인덕션을 두고 갈 생각이 없는데 매수인쪽에선 계약서대로 하고 싶다며 인덕션을 두고 가라고 하는 상황이고 저는 이게 중개업자가 임의로 제 확인없이 도장찍은 걸 문제 삼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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