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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2일전 파기 (임차인 피해)
- 2024-06-18 06: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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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버- 부동산 소재지 : 영천시 호당리 단독주택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형제 4명 공동명의 안녕하세요 시골 단독주택 반전세(보증금+월세) 계약한 신혼부부입니다. 형제 4명이 공동명의로 된 단독주택이고, 형제4명 중 첫번째 누나와 직접 부동산에서 계약했습니다. 계약시에는 다른형제들 동의 다 받았다고 했지만, 공동명의자가 많아서 혹시라도 추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확인서까지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약일(잔금일) 2일 전에 계약파기하고 싶다고 연락왔습니다. 알고보니 처음부터 형제들은 계약에 대해서 몰랐고, 뒤늦게 알렸지만 형제 중 1명이 전세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었죠. 저희는 지금까지 이미 계약금 +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입금한 상태이고, 임대인이 계약파기시 계약금 + 중도금의 2배를 상환하고 파기하는 걸로 알고있었고, 언제 돈 받을지 모르니, 계약서대로 단독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해서 점거하고 있어야겠다 생각하고, 공인중개사에게도 계약대로 이행 후 전입신고 의사를 밝혔지만, 임대인, 공인중개사가 감정적으로 호소하며 기존에 받았던 돈 2000+ 피해보상금 500 더해서, 총 2500받고 계약파기하기를 권하셔서 당장 입금한다는 말 믿고 계약파기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처음에 500만원만 입금받았고, 이후 2주 동안 전혀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돌려주려는 의지가 느껴지지 않고, 수도 없는 거짓말과 변명으로 불성실한 태도로 시일만 늦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법적으로 제대로 처리하고 싶은데, 만약 법적으로 처리한다면, 저희가 지급한 2000만원에 대한 배액을 상환받을 수 있있을지 여부, 법적처리 소요기간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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